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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한겨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견뎌야?…영상진술 증거 ‘위헌’ 논란
  • 등록일  :  2021.12.24 조회수  :  2,710 첨부파일  : 
  • 미성년·지적장애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 인정 법규정
    헌재 다수의견 “반대신문권 보장 공익이 더 커서 위헌”
    소수의견 “피해자 보호 입법 ‘신중’ 판단해야”…시민사회 ‘우려’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제한을 두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인데, 일부 헌법재판관은 “미성년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3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19살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을 녹화한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해 사실이라고 인정(진정성립)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ㄱ씨는 2010년~2011년 위력으로 13살 미만 미성년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영상을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쳐 피해자 진술 영상물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고,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그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음에도, 법원은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판결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서 진술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했는데, 해당 조항 때문에 그러지 못해 방어권이 침해당했으니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견뎌야?…영상진술 증거 ‘위헌’ 논란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